소상공인 보증체계 개편으로 안정적 금융 지원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2조원을 초과하는 부실채권 정리를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면서 보증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가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제도는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대위변제율의 급증으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대위변제율을 2025년 말 기준 5.07%에서 2030년 말까지 3.2%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편과 함께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전액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경우 재보증 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 심사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존의 재무 및 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 정보로 평가지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증 해지 지연으로 인한 신규 보증 공급 차질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 완료된 대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증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할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 이상의 재보증 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고, 중저신용자 보증의 경우 적정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하여 보증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소각 및 상각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며,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포착하여 정부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 및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 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 8억원의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의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 요건을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 과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과세정보 수집 근거 등 관련법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420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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