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스마일게이트의 창립자이자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인 권혁빈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례로 남게 되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과 650억원의 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두 사람에게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혼 소송은 2022년 11월에 시작되어 약 3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권 CVO와 배우자 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민법 제840조 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심화되었고, 특히 자녀 교육과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실제 혼인 파탄의 구체적인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 CVO는 2001년에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립하였다. 초기에는 배우자가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며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현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배우자는 2020년부터 자녀 교육을 이유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두 사람은 장기간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 CVO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배우자가 초기 회사 설립에 기여한 점과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했다.
법원은 주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었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권 CVO가 전체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권 CVO는 여전히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배우자를 지명하였으며, 권 CVO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 CVO 측의 법률 대리인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위자료 청구 기각은 권 CVO의 유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 측 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국내 재산 분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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