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저작권 면책 방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표명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2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제안한 ‘AI 행동계획(안)’의 저작권 면책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계획은 AI 모델이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선 사용, 후 보상’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본질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하며,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이 AI 기업에 유리하게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창작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을 도입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AI 서비스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해외 사례를 들어 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며, 유럽연합과 일본, 싱가포르 등은 AI 훈련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데이터 독점 문제를 방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I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데이터 수집과 학습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형 AI 계획의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면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도 내놓았다. 이들은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의 전면 철회,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그리고 공정 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를 포함한다.

결국, 신문협회의 이번 의견은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와 창작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66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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