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다니엘 간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시작

어도어가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3일 첫 변론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총 431억원으로, 다니엘 측의 계약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진행되는 이날 변론은 오후 3시 10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시작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로 300억원,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로 31억원을 청구했으며, 다니엘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0억원을 청구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실제 손해와는 별도로 산정된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후속 책임 소송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는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보장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려졌다.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차단해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제한됐다. 이후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첫 변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다니엘에게 300억원대의 위약벌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이다.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 자체와 손해 발생,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 판단과 독자 활동 제한 결정 등을 근거로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을 주장할 계획이다.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 과정에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이 관여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니엘 측은 손해와 행위 간의 인과관계, 청구액의 적정성, 가족을 상대로 한 청구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별도의 사건으로, 상황이 다르다.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언급되었기에, 첫 변론에서 양측이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어느 정도까지 다투는지가 향후 재판 절차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641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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