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개인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변화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켜야 할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그 중심에 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하거나 기여한 개인에게도 보상이 주어지는 길이 열렸다. 이는 기업의 중요한 비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신고를 통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17건, 2021년에 22건, 2022년에 20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3건으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추산된 피해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며, 이는 기업들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쌓아온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품 설계도, 제조 공정 기술, 노하우 등의 비밀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순간, 기업의 경쟁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산업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법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하며, 포상금 제도의 시행이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내부의 정보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원들이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임을 모든 관계자들이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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