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원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료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는 16일(현지시간) 이루어졌으며,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간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합의가 두 기업이 신규 원자로의 추진 및 도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합의는 양측이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 및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재권 분쟁은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에서 원자로 2기의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공급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는 무관하게 국산화에 성공했으므로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몇 년 동안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주 활동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미국 법원에 지재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재권 분쟁의 종료로 한국과 미국 간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독자 수출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미국은 자국 원자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해왔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재건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서로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원전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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