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발맞춰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0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는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함께 모여 EU CBAM에 대한 실무 지침을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와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EU는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안내하며, 사전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CBAM의 적용 여부는 EU 수입 통관 과정에서 사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이드북에는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CBAM-PASS’ 프로그램이 보완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EU가 발표한 이행규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기후부는 CBAM 대상 기업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하여 배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EU의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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