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출산급여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제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출산 이후 소득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원사업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에서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1~2등급 가입자는 최대 95%의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1인 소상공인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9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는 월 3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과는 별도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시 주민등록 및 거주, 도내 사업장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창업 1년 미만은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이나 경제소상공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제주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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