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분쟁 속에 최윤범 회장 측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고 최정운 명예교수가 별세하며 그의 유족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최 교수는 고려아연의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정운 교수의 지분 가치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약 3773억원에 달하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될 경우 약 188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속세의 규모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최소 1660억원에서 최대 2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막대한 세액은 10년 동안 나눠 내더라도 매년 수백억원의 부담으로 이어져 유족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또한 고인의 주식 중 일부는 증권사에 담보로 묶여 있어 유족들이 이를 활용해 상속세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인의 지분 중 7만4151주는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이 주식은 유족에게 상속되더라도 타인의 채무 담보로 묶여 있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남은 24만317주의 주식과 함께 고인의 아내의 주식까지 매각하여 상속세를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당한 재무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상대방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유족들이 세무서에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제공하려 해도 이미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납세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최 회장 측의 재무적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고려아연 최씨 일가는 상속세 문제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속세 부담은 단순히 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고려아연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백억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적 압박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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