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특별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2023년 9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 참여한 1000명의 직장인이 포함되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4.1%는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59.8%는 한국 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보험 적용 확대(35.1%), 최저보수 또는 공정보수제도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 및 알고리즘의 투명화(29.9%), 대금 미지급 방지 제도 강화(26.5%)를 제안했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특히 경제적 의존성과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응답자의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81.4%는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나 위장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공정 계약과 갑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 인정 등을 포함한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권리 보호를 넘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유지한 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이러한 접근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와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652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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