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휘영 장관은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숙박 인프라의 부족은 관광객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호텔 숙박료는 치솟고 있다.
현재 서울의 숙박시설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관광객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7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218개였던 전국 등록 관광숙박시설은 2025년까지 2996개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객실 수는 같은 기간 10.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서울의 호텔 객실 점유율은 79.2%에 달하며, 가용 객실당 수익은 67% 급등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유숙박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공유숙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은 2011년에 시행된 이후, 주민의 과반 동의와 실거주 의무라는 두 가지 주요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공유숙박 창업자는 “주민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실거주 의무로 인해 사업 운영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규제는 실제로 창업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광업계에서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민 동의 요건은 창업을 위한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영업 지속을 위협하는 상시 변수가 되어버렸다. 동의서 서명을 대가로 금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한 후 이사를 가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유숙박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거주 의무는 호스트와 투숙객 간의 공간 공유보다 독립된 숙박 환경을 선호하는 최근 관광객의 수요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024년에는 호스트가 투숙객을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도민업의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공유숙박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고, 호스트가 거주하지 않아도 전문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면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유숙박의 규제를 현실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수가 급증하는 지금, 사전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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