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지식재산처, KAIST, 그리고 특허법원이 손을 잡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며, 각 기관의 정책 및 실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협력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의 융합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KAIST는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의 기초를 다진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3개 기관은 디지털 및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의 일환으로 공동 학술행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관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각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내용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식재산 총괄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KAIST, 특허법원이 협력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로의 격상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언급하며, AI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보호, 활용, 분쟁 대응 및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6668?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