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구매비 세액 공제 등 기업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AI 학습데이터 구매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개편안은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적자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적자기업이 전년 대비 10% 이상의 배당을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확대되며, 여기에는 차세대 반도체, 조선, 수소 분야가 포함된다. AI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세액 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또한 고용 관련 세제 기준을 손질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청년 고용 우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고용 우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강화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유턴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제도 개정되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1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택 소유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기준이 조정되어,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종부세 기준이 시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를 최대 15%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월세 세액공제가 주말부부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존 대비 50% 축소되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세제 행정 측면에서도 세밀한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세제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678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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