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발맞춘 부정경쟁방지법 개선의 필요성

최근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맞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의 발족식과 1차 회의에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재의 법 체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1962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IP)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 법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사례를 낳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유명인의 외모나 음성을 무단으로 제작 및 활용하는 ‘디지털 페르소나’ 문제, AI 모델의 무단 증류, 학습 데이터의 무단 수집 및 활용, 그리고 고도화된 아이디어 탈취 등이 대표적인 신종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현행 법령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이한 내용을 하나의 체계로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도와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를 통해 법 체계의 구조 적정성, 디지털 및 플랫폼 환경에서의 신규 보호 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 및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와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원회의 출범이 미래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도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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