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소송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중국 특허소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분쟁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적인 관할지가 되었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IP)을 행사하기 위해 이 특허소송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태평양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특허소송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북경사무소의 김경남 외국변호사가 중국의 특허분쟁 환경 변화를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몇 년간의 제도적 변화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설립된 지식재산법원과 2019년 출범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국 특허소송의 지역적 편차와 예측가능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외국변호사는 또한 중국 법원이 기술 사건을 처리하는 역량과 권리구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했다. 기술조사관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개정된 특허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침해 억지력이 강화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법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외국 기업에게 낯선 분쟁해결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IP그룹의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권 행사 시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침해증명과 손해배상금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최근 중국의 민사소송에서 증거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위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손해액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조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손해배상 측면에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가 외국 회사이고 침해자가 중국 회사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특허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IP그룹의 김태균 변호사가 ‘변화된 중국 특허분쟁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중국 특허분쟁 환경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침해 주장이 용이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건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에서 피고로 지목될 경우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업하는 업체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변화하는 특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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