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한국 기업을 위한 중국 특허소송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개최한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중국의 기술 역량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하는 특허 분쟁의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 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중국 법원은 이제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 관할지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북경사무소의 김경남 외국변호사가 중국의 특허 분쟁 환경의 변화에 대해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김 변호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으나,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9년에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이 출범하여 기술 관련 사건의 상소심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다루는 구조가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IP그룹의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때 직면하는 주요 도전과제로 침해증명의 어려움과 적은 손해배상금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관련 규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특허권 적극적 행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측면에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 법원이 외국 회사의 특허권자가 침해당했을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외국의 특허권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IP그룹의 김태균 변호사가 ‘변화된 중국 특허분쟁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특허분쟁 환경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97년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국 팀을 결성한 후, 2004년에는 북경에 국내 로펌 최초로 사무소를 설립하며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약 30년 간의 현지 실무 경험과 중국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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