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전쟁의 새로운 장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최한 중국 특허 소송 세미나가 4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특허 분쟁의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근 중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제고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특허 분쟁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 지식재산권(IP) 분쟁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태평양 북경사무소의 김경남 외국 변호사는 중국의 특허 분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는 과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실익이 적다고 여겼던 인식이 있었으나, 2014년 지식재산법원 설립과 이후 법정의 확대 등으로 이러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술 사건 처리 역량과 권리 구제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기술조사관 제도의 도입과 개정된 특허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시행을 통해 침해 억지력이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외국 기업들도 중국 법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통계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더 이상 외국 기업에게 낯선 분쟁 해결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 세션에서는 태평양 IP그룹의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 분쟁에서의 입증 전략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무적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김 변호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때의 어려움으로 침해 증명의 복잡성과 낮은 손해배상금을 지적하며,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증거 보호를 강화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중국에서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위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중국 법원에 증거 보전이나 조사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특히, 고의적인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외국 기업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IP그룹의 김태균 변호사가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특허 분쟁 환경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침해 주장이 용이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특허 환경에 익숙해지고, 중국 로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태평양은 1997년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국팀을 구성하였고, 2004년에는 북경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 관련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평양의 노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특허 분쟁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을 재조정하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법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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