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로 잘 알려진 이 히트 제품을 둘러싼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갈등이 정부의 중재로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한 모든 신고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협력하여 2020년 5월 출시한 제품으로, 출시 이후 5850만 캔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이후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한제분은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하여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했는데, 이는 세븐브로이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세븐브로이는 기존 제품의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을 변경한 ‘대표 밀맥주’를 출시하였고, 이는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며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세븐브로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며, 결국 지난해 6월 세븐브로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이 3년 동안 이어졌지만,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 후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조정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직권조정 및 1인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는 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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