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노동 관련 협약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ILO 총회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이 ‘협약’과 ‘권고’ 형태로 채택될 것이라고 결정된 바 있으며, 올해 3월 ILO 사무국은 각국 정부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약·권고 초안인 ‘청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청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노동자성 인정, 적정 보수 및 최저임금 적용, 작업중지권과 일터괴롭힘 보호, 알고리즘 알권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이 고용관계의 올바른 분류를 의무화하고, 위장 자영업 및 잘못된 분류를 근절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단순히 법적 규범을 넘어서,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에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과 노동시간 규율, 작업중지권 보장, 일터괴롭힘 근절 등의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 및 협의권, 부당한 계정 정지와 차단으로부터의 보호도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더욱 긴급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결국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엄한 노동 환경을 보장받고, 이들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내외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책적 실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54408?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