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긴장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한국노총은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급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바탕으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등 6개 직종에 대해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3단계로 구성되어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준비 시간을 합산하여 ‘표준노동시간’을 산출한 후,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노동계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될 경우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산업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이직률 감소와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도급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제시한 해외 사례는 임금이 아닌 보수 지급 체계에 관한 것이라며,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날 회의는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와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르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41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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