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창업자와 관련된 연대보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제3자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벤처투자법’을 시행했으나, 법원 판결이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대책임의 원칙적인 금지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체감이 상반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연대책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며 이 문제의 복잡성을 더했다. 특히 프롭테크 기업인 어반베이스의 사례에서 신한캐피탈은 창업자를 상대로 연대책임 조항을 근거로 12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유효한 채무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창업자에게 가해지는 하방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의 경우 법원이 투자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창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VC 업계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VC가 본연의 역할인 혁신 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창업자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져 출자자의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법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으며, ‘규제 그레이존’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기준 및 운영지침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개정된 관리규정을 통해 부당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벤처투자법의 규정과는 별개로,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채로 창업자와 투자사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다툼이 지속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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