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넓히고,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비중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금 회수(엑시트)에 있어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범위는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되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특히, 개별 벤처투자조합마다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으로 40%만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펀드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그간의 ‘숫자 채우기식 투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벤처투자업계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되며, 2027년부터는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게 된다.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되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벤처생태계의 성과를 재조명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간’이 신설된다. 매년 12월 첫째 주가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되며, 이를 통해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개편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투자 현장에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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