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미래에셋벤처투자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은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의 투자 대상을 기존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5년차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
20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법 및 벤처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이 업력 3년 차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망 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시행령…
-

창업 5년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는 벤처투자 규제 완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보다…
-

벤처투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상장법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2023년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벤처투자 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히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율을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날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

미래에셋벤처투자 공매도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최근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공매도 거래량이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법인들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대량보유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점은 그 배경과 공시 체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GSI)과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MSIP)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자로 신규로 등록되었다. 이 두 법인의 공매도 잔고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