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계약문화의 새 전환점이 된 중기부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벤처투자 계약 문화 발전 선포식’에서 3년 만에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공정한 투자 문화의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여러 과제와 벤처투자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더욱 유리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의 개선,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의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의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개정된 계약서에 대한 해설서 및 계약 조항별 중요도 설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방침이다. 뉴스레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정된 계약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포식 이후에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이 개최되어, 참여 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의 홍보 방안과 확산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기업의 투자계약 방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며, 중기부는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포럼을 운영하여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8860?sid=105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