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계열사들로부터 ‘한화’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매년 1,700억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표권 거래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내부 거래의 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사용하는 ‘한화’ 로고는 비단 무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한화는 그룹의 지배회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상표 사용료를 받습니다. 올해에는 약 400억 원이 사용료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순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매출이 증가할수록 해당 사용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한화는 계열사로부터 연간 1,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주식회사 한화가 책정한 사용료율이 다른 대기업 그룹, 예를 들어 SK나 LG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료가 타당한지, 혹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한화의 지배구조가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내부 거래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 등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이 31.8%에 달하는 만큼, 그룹 내에서 상표권을 통한 수익이 불공정하게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박민수 교수는 상표가 하위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지 않거나 그 기여보다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상표권의 사용이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적절한 사용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한화그룹이 지배회사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상표권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상표권 거래 현황을 공개해왔으나, 이번처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상표권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료율이 높거나 상표권 수익이 큰 다른 그룹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을 둘러싼 상표권 사용료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향후 기업의 내부 거래나 상표권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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