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 변화로, 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과반을 보유한 자회사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AC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창업자 지분 희석 문제와 7년 내 매각 규정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 모델인 ‘벤처스튜디오’ 방식은,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창업팀을 구성해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회사를 창출하는 독특한 접근법이다. 기존의 벤처캐피탈(VC)과 AC의 투자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벤처스튜디오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가 있다. 미국의 벤처스튜디오인 플래그십파이어니어링이 초기 자금을 지원해 2010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패스트트랙아시아가 굿닥과 헬로네이처, 푸드플라이를 창업하며 성공적인 컴퍼니빌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씨엔티테크와 더인벤션랩과 같은 AC들도 이 모델을 채택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한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글로벌 스타트업 스튜디오 네트워크(GSSN)의 연구에 따르면, 시드 투자를 받은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스타트업 중 72%가 시리즈A에 도달하는 반면, 일반 스타트업은 42%에 불과하다. 또한, 창업부터 시리즈A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5.2개월로, 일반 스타트업의 56개월에 비해 현저히 짧다.
이러한 변화는 AC의 자회사형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C는 등록 후 5년 내 전체 투자금의 40% 이상을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번 창업기업 인정 조치로 AC가 자회사에 투입한 금액도 의무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AC는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창업자가 지분을 낮게 유지하게 되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부 VC 심사역들은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투자사들은 창업자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또한, 7년 내 매각 조항은 AC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AC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면 7년 이내에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하며, 이는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속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투자 트렌드가 딥테크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검증과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3~4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7년 내에 매각해야 하는 규정은 스타트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AC가 자회사를 통해 컴퍼니빌딩을 활성화하려면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하고, 매각 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규제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AC 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은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 보호 및 매각 규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35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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