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의 발전과 확산 속에서 발명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AI가 단순한 도구일 뿐,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AI의 도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AI에 의한 발명에서 인간의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나 결과물에 대해 무분별한 특허 출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발명 과정에서 사람의 기여가 의심될 경우, 심사관은 거절 사유를 통보하고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지재위는 AI의 발전을 반영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나, 인간이 AI의 결과물을 선택, 배열,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AI의 활용이 저작권 분야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AI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디자인의 권리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으며, 출원서에는 반드시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필요하다. 이는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인간이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구체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AI가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기여는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을 걸러내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의 공정 질서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AI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본질은 인간의 기여와 창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AI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더라도, 발명과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앞으로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AI 활용 방안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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