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창조한 예술의 경계 저작권법의 한계를 넘어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예술적 표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화가의 화풍이나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작권법의 경계가 다시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보호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화풍 또는 목소리와 같은 요소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최한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이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초상권의 확장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하는 화풍이나 목소리는 단순히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브리풍’ 이미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기존의 저작권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AI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화풍이나 서체, 심지어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상명대 교수는 저작권법이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법의 한계를 넘어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률들이 저작권법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모방 조항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집중 학습시켜 원작자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보완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경 홍익대 교수는 스타일을 모방한 행위가 원작자의 시장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모사하거나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광고는 인격적 식별 표지를 침해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육 경북대 교수는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모사한 경우, 저작권법 외에도 개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그 자체가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논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모방 조항이 남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지 변호사는 특정 작가의 독자적인 화풍이나 기법이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조항이 일반인의 초상이나 음성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혁 변호사는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얼굴 이미지나 음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초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개인의 신원을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문제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특정 창작자의 독창적인 화풍을 집중 학습하여 상업적 서비스를 출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명예교수는 AI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공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AI 기술이 창조하는 새로운 경계의 법적 보호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저작권법은 화풍과 목소리 모방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표현의 보호는 저작권법이, 데이터와 인격적 요소에 대한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맡는 중층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의 설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13121?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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