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소비자 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종광 DSRV 이사는 인공지능 기반 상거래, 즉 에이전트 커머스의 동향과 글로벌 기업의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검색하고 결제하며 이행하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미 카드망이 처리하지 못하는 결제 영역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AI 에이전트가 정산한 결제 건수가 약 1억7600만 건에 달하며, 총 73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균 거래 금액이 0.48달러로, 대부분의 거래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인 USDC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카드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과 AI 에이전트는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 결제 조건을 코드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카드망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마이크로페이먼트에 적합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도 마찰 없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통 금융, 크립토, 빅테크 등 세 가지 진영이 AI 에이전트라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드사와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USDC 정산 시스템과 멀티 토큰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 자산업계는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의 기업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 시스템의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구글은 사용자 의사를 암호학적으로 기록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세 진영의 합류는 법적 정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 이사는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지니어스법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출시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AI 기반 결제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관건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활용, 에이전트 위임 거래의 책임 분배 등 다양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50102?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