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한 대응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EU CBAM의 배출량 산정 방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도 함께 합니다. 설명회는 EU CBAM 대상 기업의 임직원 200명을 초청하여 진행되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이행규정을 발표하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회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U CBAM의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내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CBAM 등록부 사용법 등을 다룹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CBAM 검증 동향 및 대응 방안, 기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수출물품의 CBAM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상품 분류체계 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세율과 수출입 시 인증요건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행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산업부는 CBAM 전담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역시 대기업을 포함한 CBAM 대상 기업에 대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해설서를 개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EU의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도 국내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중소기업이 관련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2209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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