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 AI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협력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가 AI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금, KAIST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공동으로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지식재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일, 세 기관은 AI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 분쟁 해결,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 제도, 실무,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AI와 첨단기술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 시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AIST는 지식재산처와의 협력을 통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지식재산 석사과정(MIP)과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시대의 첨단기술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맞춰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도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와 활용,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ST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은 과학기술 R&D 현장의 지식과 인재를 지식재산 행정 및 사법 체계와 연결하여, 행정-사법-연구·교육이 융합되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실질적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환 시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보호와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협력은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AI 및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앞당기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세 기관은 서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AI 시대의 지식재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713?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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