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KAIST는 19일,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과 함께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정책, 제도, 실무 및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가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AI 및 첨단기술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분쟁 해결,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 행사 개최,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이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KAIST는 지식재산처와 2010년부터 운영해온 지식재산 석사과정(MIP)과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통해 기술과 법의 융합을 통한 교육과 연구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AIST는 AI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 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로의 격상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AI 전환 시대에 증가하는 첨단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역시 이번 협약이 디지털 및 AI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A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현장의 지식과 인재를 지식재산 행정 및 사법 체계와 통합하여, 행정-사법-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협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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