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그리고 특허법원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이라는 방향 아래 진행되었다. 각 기관은 지식재산 창출에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책, 제도, 실무,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디지털과 AI 전환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기관은 지식재산 창출, 분쟁 해결, 인재 양성을 포함하는 공동 사업을 통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동 학술행사를 열고 분쟁 해결에 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KAIST와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AIP)을 운영하여 기술과 법의 융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협약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지식재산처가 총괄 및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KAIST와 특허법원과의 협력으로 디지털 및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총장 또한 AI 전환 시대의 첨단기술 분쟁 증가 상황 속에서 이번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세 기관의 협력은 단순한 업무 협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이 협약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특별한 협력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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