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주주 지분 제한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논의하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기업의 소유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며, 이러한 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김명식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분 제한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고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소급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민간 거래소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 논의는 글로벌 사례가 거의 없으며,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의 계인국 교수는 이 법안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해외 법제와 비교할 경우 수단이 적절한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의 지분 제한 방식이 실제 위험 관리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양대학교의 황성기 교수 또한 재산권 조정 방식이 헌법상 보호되는 사유재산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유예기간이나 지분 상한을 두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규제의 강도를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지분 제한이라는 규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의 규제가 갖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했다. 현재의 규제 방식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내부통제 개선, 공시 체계 정비 등의 간접적인 규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식 교수는 “소유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같은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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