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노동법의 범주 밖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노동절인 5월 1일을 기념해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와 정치적 대치로 인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권과 국가의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것과, ‘근로자추정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노동계와 산업계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하고,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변경해 근로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법안들이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갈등과 지방선거 등의 복잡한 상황이 겹쳐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며, 특히 CU 화물기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의 지위 및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태는 노동계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며,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게 만들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점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면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패소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 결국 고용 위축이나 외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법안들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패키지로 추진해온 만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법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각계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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