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제한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며,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배송 확대 문제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닥터나우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약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이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이후 환자들이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되어 아쉬움을 표명했다. 닥터나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약배송 확대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가 특정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의약품 배송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국회의 입법권과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닥터나우는 정부의 약배송 제도화 방침을 환영하며, 이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는 닥터나우와,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대한약사회 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제동을 걸었지만, 약 배송 확대 논의는 오히려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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