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응답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기술유출 범죄는 생계형 산업스파이들이 주로 저지른 범죄였으나,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인 기술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과 같은 첨단 전략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범죄 대응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은 범죄 성격별로 형량을 차등화하고, 국외 범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배후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유출 범죄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복잡한 범죄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기업은 시간과 손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법적 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경쟁사에 의해 기술이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 기간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길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기술유출 사건들, 특히 하이디스와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법망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사례를 설명하며, 법적 공백을 메우고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후곤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은 기술을 유출하는 입장에서 기술 탈취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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