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시작한다.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1인당 55만원과 4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금의 1차 신청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신청은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식은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웹사이트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는 해당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첫 주에는 신청 창구의 혼잡이나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 요일별 신청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청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해당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준다. 그러나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광고나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의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하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서울시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고유가와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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