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창업가들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업력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업력 산정에 포함되어, 여성 창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창숙 회장은 중소기업 대토론회에서 출산이나 육아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업력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많은 창업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이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 창업가들은 임신, 출산, 육아가 겹치는 시기에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 박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 후 7년을 초과하면서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신생기업의 7년 생존율은 25.4%로, 남성 신생기업보다 5.1%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 미만의 여성 창업가의 생존율은 1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이 시기가 임신 및 출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간임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경협 관계자는 창업 기업이 일반적으로 1인 기업이거나 적은 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경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창업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창업가들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여성 창업자들의 경영 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기간을 업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기존 지원사업의 기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법률적 근거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관련된 기준을 언급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중단이 여성 최고경영자의 창업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육아휴직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며,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지원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으며, 법률 검토와 예산 소요, 다른 정책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창업가들이 경영 공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여성 창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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