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법 및 벤처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이 업력 3년 차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망 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조합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창업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자금 조달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투자 운용 측면에서도 더 높은 유연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대기업 소속의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도 개선되었다. 만약 피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처분에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핀테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잊지 않았다. 벤처투자회사 등은 핀테크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이 폐지되면서, 펀드의 운영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는 각 펀드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모태펀드의 운용 규정 또한 정비되어,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이는 모태펀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7년 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산, 청산, 정기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검사 수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되어 초기 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벤처 생태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주간’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벤처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자금이 벤처 및 스타트업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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