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1일의 첫 번째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임위의 회의는 민주노총의 복귀와 함께 이루어지며,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류로,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계의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하며, 경제 현실을 반영한 심의를 촉구하였다.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별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임위의 논의는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심의 요청서에 따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낮은 인상률을 비판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경제 여건을 이유로 인상 자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2차 전원회의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시한을 110일 넘긴 7월 19일에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결론이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는 도급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논의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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