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호황 속 SK하이닉스의 특허분쟁 고통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NPE들은 실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메모리 시장의 확대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배상금과 합의금이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법률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모노리식3D라는 미국계 NPE의 신청을 받아들여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D 낸드 플래시 및 HBM(고대역폭메모리) 칩과 관련된 메모리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특허분쟁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모노리식3D의 공격에 처음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유사한 특허침해 조사가 요청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도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영업 중지 및 금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유통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SK하이닉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회사의 법률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제기된 특허 침해 사건의 범위가 기존의 3D 낸드와 HBM 칩 자체에서, 이제는 해당 칩이 탑재된 메모리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칩부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와 메모리 모듈 등 완제품군까지 포함된 특허 분쟁으로, SK하이닉스의 대응 전략에 새로운 도전을 안기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특허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넷리스트라는 기업은 HBM과 D램(DDR5)을 둘러싼 법적 절차를 지난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시작하였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총 4억2115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받은 바 있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와도 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NPE들은 이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메모리 시장의 확대로 인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IP 전문 미디어와 리서치 기관 IAM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D램 관련 특허소송은 전년 대비 119%, 낸드 관련 분쟁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특허무효심판의 개시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NPE들이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허분쟁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결국 소송 부담으로 인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 이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68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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