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의 재산 분할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며 이혼 소송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다. 75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일부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한 후 A씨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B씨가 여행업체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결혼 8년째인 2018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별거를 시작한 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총 재산을 891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그 중 B씨의 순 재산은 856억 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B씨의 명의로 된 C사 비상장주식 2000주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 분할 시 법원은 통상적으로 주식의 명의자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방식인 ‘대상 분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식의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 2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8로 정하고, B씨의 D사 비상장주식을 A씨에게 20% 양도하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C사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 문제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했다.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14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B씨의 순재산에서 C사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남은 재산은 103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 A씨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B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C사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처분은 B씨가 창업한 회사의 존속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금 및 비용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 방식은 가능한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형평을 해치는 경우 다양한 방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법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결국, 법원이 제시한 이 판단은 재산의 명의자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함께 형성해 온 배우자의 기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다. 따라서 향후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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