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세탁조직의 전모 드러나다 경찰의 대대적 검거 작전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약 415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조직의 총책과 그 조직원 총 2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허위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수령하고 이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해당 조직의 총책 A씨는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범죄수익 세탁의 대표적인 예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추가적인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조직을 확장했고, 대포통장 여러 개를 모집하여 자금을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화시켰다.

A씨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조직원 대부분은 충북 음성과 진천 지역의 고향 선후배 관계로, 주로 20대와 30대의 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각 총책, 관리책, 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총책은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약 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역할에 따라 약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조직원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며,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특히, 고향 선후배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검거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 처벌 시 전액을 대납해주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이를 통해 범죄수익 세탁조직의 존재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원 전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의 단순 양도나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향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계좌를 절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사건은 범죄수익 세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06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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