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상장법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2023년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벤처투자 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히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율을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날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만이 투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비중 상한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나,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투자자금 회수의 여건이 개선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처분할 때, 동일 대기업집단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벤처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 개정은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 서비스의 범위가 ‘업종’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도 폐지되어,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으로 40%만 적용된다. 이는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태펀드의 운용 규정도 손질된다.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며, 이는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창업진흥원에서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를 이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성과를 재조명하기로 했다. 이는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를 통해 벤처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업무 위임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장관 한성숙은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법적 틀 안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2234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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