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신뢰의 새 시대 열리다

정부가 벤처투자 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30일 서울 마포구의 스타트업벤처캠퍼스에서 개최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노용석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자와 창업가 간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벤처 투자가 혁신과 성장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깊은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 신뢰는 결국 공정한 계약 문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6개월 간 스타트업 업계, 투자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운영한 포럼의 결과물로, 특히 사전동의권, 상환 및 전환권, IPO 조항, 제3자 연대책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노 차관은 “이러한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 문화가 자리 잡으면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존의 표준계약서는 32종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나, 새롭게 개정된 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되어 계약 유형이 5종으로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계약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을 변경하여 후속 투자나 기업 의사결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을 도입하여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의 투자 관행도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RCPS 계약이 일반적이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글로벌 투자 관행에 맞춰 상환권이 없는 전환우선주(CPS) 중심의 계약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창업기업이 보다 유연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IPO 관련 조항도 현실화되었으며, 기존의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변경되어 창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올해 말 시행될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도 반영되어 창업자의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제3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계약은 명확히 제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의미와 활용 방법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였다. 이 해설서는 벤처투자종합포털, 한국벤처투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오는 7월부터는 서적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표준계약 관련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교육 과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 실무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이 새로운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239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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