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 대폭 개선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들이 출산휴가를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최대 15일로 늘어나며, 지원금 또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10일과 80만원에서 각각 5일과 4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출산휴가 사용 기한도 자녀 출생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일정 조율이 어려운 배송기사,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직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주말과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임산부를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출산으로 인해 가게를 닫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 장치가 될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받는 이가 2917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수혜받는 이가 1077명에 달하며,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개발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출산휴가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았으며, 직장인처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공식 누리집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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