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대로 낮추고, 전액 보증을 금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말 기준 5.07%에서 2030년까지 3.2%로 낮추고,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공급 비중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액 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보증 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신보의 자생력을 키우고, 과도한 보증비율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증심사체계 또한 고도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재무 및 신용도 중심 평가에서 상권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다변화하고, 각 지역신보의 보증사업에 대한 질적인 지표를 보강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보증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 이상의 재보증 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하여, 보증 위축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목표로 하며,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포착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 보증도 신설하여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신용 취약 소상공인,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의 신설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를 8억 원으로 완화하고, 기존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요건을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를 2026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재보증 재원의 급격한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보증 한도의 98%가 소진된 상태로, 소상공인 1인당 평균 보증액을 고려했을 때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보증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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