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사람법의 진정한 의미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과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법은 ‘권리 밖 노동’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며, 발표된 카드뉴스에 담긴 핵심 내용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표준계약서 법제화’, ‘분쟁 해결 창구 마련’, ‘경력 관리 지원’ 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의 정책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근무 환경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인데, 이러한 이슈들이 이 법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법안의 추진이 과거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 법제화는 기존의 권고 수준의 규정을 법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일 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분쟁 해결 창구의 경우도 중재와 알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사람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새로운 정책이 아닌 과거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안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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