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새로운 전환점 맞이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산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3일, 리창 총리가 서명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 조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및 관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 2001년 이후 반도체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산업 현장의 수요 또한 크게 변화했음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는 총 6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집적회로뿐만 아니라, 집적 포토닉스와 양자 기능을 갖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독창적인 지적 노동을 통해 얻은 성과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설계가 아닌 독창성을 갖춘 설계임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도 보완되어, 창작 활동에 기반한 신청만을 허용하며 허위 신청은 금지된다. 또한, 신청인은 설계의 독창성을 확인하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본에는 독창적인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은 반려될 수 있으며, 부적절하게 등록된 설계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설계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 담당자와 대리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권리자는 보호 대상인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해당 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를 수입 및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보호 기간은 등록 신청일과 세계 최초 상업적 이용일 중 빠른 시점부터 10년으로 설정되며, 창작 후 15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된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또한 구체화되었다. 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허가 사용료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규정되었다. 고의로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배치설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역시 정비되었다.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문은 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인과 비법인 조직은 직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배치설계의 양도와 실시허락(라이선스), 질권 설정 절차를 정비하고, 공동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및 실시료 배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국 당국은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 이후 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조례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0602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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